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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발견 시 즉시 신고?!

바가지 주유소,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핵심 내용

2026년 3월 13일부터 적용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신고 방법 상세 안내

1. 모바일 신고

• X(구 트위터) 오일콜센터(@k15885166) 댓글 또는 DM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2. 전화 신고

• 1588-5166 (24시간 운영) 주유소 상호, 위치, 가격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3. PC 홈페이지 신고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kpetro.or.kr) 접속 후 팝업창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왜 신고가 중요한가

가격 교란 행위 집중 점검

• 정부는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는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매점매석 금지 시행

• 공급 축소를 통한 인위적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됩니다.

2주 단위 재지정

•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및 중동 정세 등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재조정됩니다.

국민 참여가 가격 안정을 만듭니다

정부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기름값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주유소가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유류 가격 안정의 핵심입니다.